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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용어의 개념
- 대지면적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며 주로 평방미터(㎡)나 에이커로 표시됩니다. 대지에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이나,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합니다. - 건축면적
건물을 대지에 수평투영한 면적으로 보통 건물의 1층 바닥면적 즉 건축물이 대지를 차지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이라고 합니다. 건축면적은 건폐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면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 이것은 건축물의 규모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며,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바닥면적
바닥면적은 건물의 각 층마다 측정되는 면적을 의미하며 각 층의 바닥 면적은 해당 층의 내부 공간의 총 면적을 나타냅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권리로서 등재되는 면적의 합인 연면적 산정과 용적률 산정 등 건축기준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됩니다.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 - 연면적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에서 각 층 바닥 면적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지상 층과 지하 층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공동 주택의 주민공동시설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면적은 제외합니다. -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용적률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와 건축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합니다. 건폐율은 대지 내에 보다 많은 공지 확보를 도모하는 등 건축규제의 지표가됩니다. 예를 들어, 100평의 대지에 건물이 50평을 차지한다면, 건폐율은 50%가 됩니다. - 용적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용적률은 토지이용의 효과를 판정하고, 용적률이 올라갈 수록 건축밀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300%라면 건축물의 총 부피가 부지의 3배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아파트분양면적
아파트의 분양면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은 소유주의 전용공간으로 주거 용도로만 쓰는 면적입니다.
건축설계 관련 용어
- 구조계산서는 건물의 구조를 설계하고 강도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되는 계산서입니다.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고 구조 요소의 크기와 형태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구조계산서는 건축물의 골조에 가해지는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기타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수치계산서를 말합니다. 구조계산서에 따라 철근의 배치, 벽, 기둥의 크기 등이 결정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기둥, 벽, 슬라브, 기초 등의 건축물 골조의 구조와 철근의 매치 및 철근의 치수, 수량, 종별 등을 표시하는 배근도는 구조계산서에 의하여 표기하여야 합니다.
최근 LH에서 발주한 다수의 아파트에서 ‘철근누락'이 발생한 것은 바로 구조계산의 오류라는 원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조계산서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 시방서는 건설 작업의 표준 및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계자가 설계도에 기재할 수 없는 재료의 품질, 시공방법, 공사의 질, 시험방법, 계약조건 등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문장 또는 수치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시방서는 공사에 관현 공통적인 사항으로 적용법규, 공법, 교육, 시험 및 검사사항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을 표시합니다. 특기시방서는 주요 사용자재 등에 대한 특이한 사양 및 조건 등을 표시한 시방서입니다. 시공도는 실시설계도면으로 시공하기 어려운 일부분 또는 특정부분을 현장 시공작업자가 작업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작성한 도면을 말합니다.
- 공사원가는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으로 공사 시작부터 준공까지의 투입금액을 말합니다.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물을 완성할 때까지의 투입금액을 공사원가라고 합니다. 공사원가는 건축물의 규모, 디자인, 품질,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며, 건설 예산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 턴키계약은 건설사가 건물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전 과정을 맡아 수행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건축주가 ‘열쇠만 돌리면 사용가능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어 수급자가 공사예획, 금융조달, 토지확보, 구매, 설계, 시공, 시운전, 유지관리 등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 후 완전한 상태로 시설물을 발주자에게 인계하는 것이다. 즉 건물 주인이 턴키 건설사에게 건물을 완공된 상태로 인도받는 형태로, 건축물의 설계, 시공, 재료 구매, 인테리어 등의 모든 책임을 건설사가 부담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설계시공 일괄계약방식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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